D4 Visa (일반연수) INFO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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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및 해당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도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어학연수생들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어학연수 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 자격 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에만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 어학연수(D-4)비자 자격 변경일 (D-4 자격 소지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허용범위

어학연수과정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방학 중: 무제한 허용

취업 허용분야

  •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회화강사 요건 갖춘 자)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유학생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어학연수생들은 파고다어학원의 시간제 회화강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본인의 국적과 연관된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어학연수(D-4)비자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1. 통합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2. 여권
  • 3. 외국인등록증
  • 4. 자격외활동허가 수수료 12만원
  • 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 6.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 추천서는 고용주와 유학생담당자가 함께 확인 후 제출
  • 7. 고용계약서 원, 사본
  • 8. 사업자등록증
  • 9. 학원운영설립등록증
  • 10. 강사 별 강의시간표
  • 11. 회화강사 요건에 필요한 서류:
  •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공증 받은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기관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 단,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외국어학원의 회화지도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공적 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을 허용하며, 원·사본을 모두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중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조건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