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Visa (유학생) INFO CENTER

HOME> 비자정보> D2 Visa (유학생)

활동범위 및 해당자

  • 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해당됨.
  •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
    정규학위(석·박사 포함)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에 있는 자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허용범위

학부과정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학기 중 주당 3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 중인 자주당 30시간 이내
  •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방학 중: 무제한 허용
  • ※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의 경우도 동일

취업 허용분야

  •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회화강사 요건 갖춘 자)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유학생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학생들은 파고다어학원의 시간제 회화강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본인의 국적과 연관된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1. 통합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2. 여권
  • 3. 외국인등록증
  • 4. 자격외활동 허가수수료 12만원
  • 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 6.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 추천서는 고용주와 유학생담당자가 함께 확인 후 제출
  • 7. 고용계약서 원, 사본
  • 8. 사업자등록증
  • 9. 학원운영설립등록증
  • 10. 강사 별 강의시간표
  • 11. 회화강사 요건에 필요한 서류:
  •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공증 받은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기관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 단,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외국어학원의 회화지도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공적 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을 허용하며, 원·사본을 모두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중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조건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 자격외활동허가 연장 시에는 기존에 제출한 학위증, 범죄경력증명서 그리고 채용신체검사서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에 서류는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