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회화지도) INFO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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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또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자

  • E-2비자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해외에서 체류 혹은 대한민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자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 절차

  • [해외초청 시]  면접 결과 통보 (교원HR) →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 (교원HR) → 자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채용대상자) → 비자 승인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 (채용대상자)

  • [관광비자 채용 시]  면접 결과 통보 (교원HR) →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 (교원HR) → 해외 출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채용대상자) → 비자 승인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 (채용대상자)

소요 기간

  • 면접 결과 통보 이후로 약 3개월 소요

해당자

  • [공통]  만료되지 않은 E-2비자를 소지 중인 외국인
  • [근무처변경]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임했거나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임 후 다른 근무처에 채용된 경우
  • [근무처추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과의 근로 계약은 유지한 채로 다른 근무처에서 겸업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위한 기본 서류

  • 근로계약서
  • 강의시간표, 강사활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당해연도 원천징수부
  • 직업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이적동의서 (계약기간 내 중도퇴임 시)

신고기한

  • 시무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자

  • 관광비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 근로계약서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교육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기록이 있을 경우 면제)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신규 제출 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교육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이후로 3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은 경우 면제)
  • 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 강의시간표
  •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직업신고서

소요 기간

  • 접수 후 약 2개월 소요 (허가완료 후 시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