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회화지도) INFO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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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해당자의 현 체류 국가, 한국 내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해당자

  • E-2비자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해외에서 체류 혹은 대한민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자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 절차

  • 교원HR팀에 서류 발송 - 한국에서 비자인정번호 신청 - 자국에서 비자 신청 - 비자 취득 후 입국

소요 기간

  • 기본 서류 준비 완료 후 약 1개월 소요

해당자

  • (공통)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E-2비자를 소지 중인 자
  • (근무처변경) 기존 고용주와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 혹은 기존 고용주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나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자
  • (근무처추가) 기존 고용주로부터 근무처 추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위한 기본 서류

  • 체류기간만료일이 남아있는 E-2자격 외국인등록증
  • 기존 고용주로부터 받은 이적동의서 혹은 근무처 추가 동의서

신고기한

  • 파고다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해당자

  • E-2비자 혹은 F-2,4,5,6비자 외 등록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이며, E-2비자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과거에 제출한 적 있는 경우 면제)
  •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 (과거에 제출한 적이 있으며, 제출 이후 출국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면제)
  • 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소요 기간

  • 기본 서류 준비 완료 후 약 1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