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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회화지도)
E-2비자
신규 초청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해당자의 현 체류 국가, 한국 내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해당자
E-2비자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해외에서 체류 혹은 대한민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자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 절차
교원HR팀에 서류 발송 - 한국에서 비자인정번호 신청 - 자국에서 비자 신청 - 비자 취득 후 입국
소요 기간
기본 서류 준비 완료 후 약 1개월 소요
해당자
(공통)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E-2비자를 소지 중인 자
(근무처변경) 기존 고용주와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 혹은 기존 고용주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나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자
(근무처추가) 기존 고용주로부터 근무처 추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위한 기본 서류
체류기간만료일이 남아있는 E-2자격
외국인등록증
기존 고용주로부터 받은
이적동의서 혹은 근무처 추가 동의서
신고기한
파고다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해당자
E-2비자 혹은 F-2,4,5,6비자 외 등록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이며, E-2비자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학위증
(과거에 제출한 적 있는 경우 면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과거에 제출한 적이 있으며, 제출 이후 출국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면제)
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소요 기간
기본 서류 준비 완료 후 약 1개월 소요